러시아 법인설립 안내

법인설명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합법적인 사업 형태입니다. 다른 투자자들과의 경험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적절하고 유연한 형태의 법인입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최대50명까지)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각 사원은 정관 자본금에 투자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유한책임회사 법 14조 1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정관자본금은 10,000루블입니다. 이 경우 모든 과정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루블화로 진행되므로 어떠한 통화 제한이나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인가된 자본에 대한 투자에 비례하여 수입을 나눕니다. 그러나 사원들은 함께 모여서 순이익을 분배할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수행될 수 있습니다.

특징 

유한책임회사가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경우, 개별 기업가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회사의 자산과 인가된 자본에 대한 자신의 몫만을 포함하여 개인 재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자 중 한 명의 과실로 인해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설립자가 자회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러시아에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이 설립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은 유한회사 (OOO)이며 한국 또는 미국의 유한회사 (LLC)와 동일합니다. 또한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약 2주 내로 설립이 완료가 됩니다.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각 은행의 방침에 따라 조금 다르나 통상 2-3일 내에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부터 은행개좌 개설까지 저희 한누리이주㈜의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대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고객들 중 한국과 동일하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자영업 설립이 불가능하기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사업활동, 투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견적신청

하단의 온라인 견적을 체크하고 견적발송하기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수신 이메일에 있는 계약서 링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계약체결을 합니다.

설립 신청서 작성

제공된 온라인 안내서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인설립 등록

법인설립 등록을 진행하며 통상 2주내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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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꼭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FAQ

러시아 법률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곳에 법인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 중 한 명의 집 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소유하거나 영구 거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법인 소재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단일사원일 경우 직접 대표이사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임명 결정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원총회에서 회사의 유일한 집행 기관이며, 회사의 전략과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대체하기로 결의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회사명 선택. 다음과 같은 일부 회사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도 이름. “러시아” 또는 “러시아 연방”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인 “러시아”, “연방”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 * 유한책임화사의 인가 자본의 25% 이상이 국가에 속하는 경우(이 조건만이 아님)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공공 협회 이름,예를 들어 적십자, 유엔
  • *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직접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단체, 농업부
  • * 공익, 인간성, 도덕성에 반하는 회사명

OKVED이란 러시아 법률상 러시아 내 경제 활동 분류 체계 정보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업종 몇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활동 유형에 적합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 또는 작성에 실수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의 실제 활동이 등록된 업종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5000 ~ 10,000 루블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재산세가 있으며 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교통세, 소비세, 매출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새로 등록되는 회사는 일반 과세 체계로 운영됩니다.

법인세 세율: 20%
부가가치세: 20%(일반) / 10% (의료, 생필품 등) / 0% (수출)
법인재산세: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의 최대 2.2%
토지세: 세제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최대 1.5%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러시아내 소재 공증회사에서 서명이 사실임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o 설립 결정에 관한 결의서, 회의 결의서 등
o 법인설립 문서(설립계약서 또는 정관) 각 1부
o 등기수수료, 영수증(세무당국에 납입)
o 보충 서류가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Р11001 (양식 번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법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립자 (사원) 정보
– 정관 자본금
– 관리회사 정보`
– 대표이사 정보
– 업종 코드

러시아 법률에 의하여 법인등기는 5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인등기 완료시 발급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인국가등기증명서
  • – 납세자등록증명서
  • – 세무당국이 날인한 법인설립 문서
  • – 법인국가등기부 등본